(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의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 4만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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