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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개선법’ 국회통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5/27 [11:01]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개선법’ 국회통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5/27 [11:01]

  © 주철현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이 대표발의 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아야 하기에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고,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들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을 더 늘려야 하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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