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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제406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92건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등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공직자가 등록·신고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 경매절차 유예·정지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 국세·지방세를 경매절차 등으로 징수할 때 해당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퇴거위기에 놓인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공매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2> 공직자 등록·신고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추가했다.
<3>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경마경기의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불법 온라인 사설경마 이용자를 흡수·유인하기 위해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4> 지역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과 달리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이른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5> 지방분권·균형발전 연계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각각 폐지하고 두 법률의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6> 창업·벤처기업의 자금확보방안을 다각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창업 초기부터 중기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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