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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28일 법안 상정 이후,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쳐 여야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둘째,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일 것 셋째,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의 개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넷째,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대한 지원사항은 경매절차 등에서의 우선매수권 부여, 국세 및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적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 우선 공급, 경매·공매 절차의 지원 서비스 제공,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안 외에도 다음 법안을 처리했다.
▲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후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양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오늘 처리된 전세사기 관련 법률안은 25일(목)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 회의결과 및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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