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수도권에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공공분양 계획은 다음 달 두 번째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웃돈을 얹어 5년 후 약 5천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도록 설계됐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 원가주택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으로 묶여 이행되고 있다.
수도권에만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난 2월 2천3백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진행됐다.
다음 달 안으로 두 번째 사전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병 봉급 인상,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 등도 주요 청년 정책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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