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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동네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5/12 [11:10]

6월부터, 동네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5/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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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약국과 동네 의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6월부터 해제된다.


 단, 환자들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가운데, 국내 방역조치도 자율기조로 전환됐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도 해제됐다.


 하지만,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할 때처럼 필요한 경우라면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할 때 금지됐던 음식 섭취도 다음 달부터는 허용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 곳과 재택치료 지원체계는 유지된다.


 치료제 무상공급과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등 정부 지원 역시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중심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앞으로도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는다.


 코로나19 대응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이 또 다시 등장할 것에 대비해 감염병 발생과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 검사법을 미리 확보하고, 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신설해 안정적인 감염병 위기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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