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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대인 미납세액 확인 등' 안건 처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3/31 [10:16]

국회, '임대인 미납세액 확인 등' 안건 처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3/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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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 미납세액 내역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공공 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 ▲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첨단 모빌리티 육성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 미납세액 내역 확인할 수 있게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 제시, ▲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체납액·지방세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의 선 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체납 여부를 알기 쉽도록 하였다.

 

<2> ‘공공 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근거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은 ▲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던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 ▲ 의약품 판촉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 ▲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3>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분야 지원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였다.

 

<4> 첨단기술 교통분야에 도입 토대 마련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안은  ▲ 시장·군수·구청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5> 공공기관 성폭력범죄 대처 강화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 

 

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거나 재발 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이 안은 추가로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제36조(금품청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③ 「방송법」 개정안

 

 개정법은 지역채널에서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송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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