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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이재관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0일(월) 오후 박상돈 후보 책자형 공보물의 ‘고용률과 실업률 공표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내용을 저희 선거사무소로 서면 통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정내용을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규칙 제30조 제12항 규정에 따라‘거짓을 결정한 공고문 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게 됩니다.
박상돈 후보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의 거짓 내용을 지적한 저의 내용을 저급한 네거티브라 비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보물 내용이 거짓으로 결정됨으로써 네거티브라는 비난은 트집 잡기용 주장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박상돈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모면하기 위해 변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보물의 과장된 허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화 문자로 정확한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실무자의 단순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상돈 후보는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공보물의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재관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에 근거하여 박상돈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혼란과 비상식적인 상황은 박상돈 후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박상돈 후보는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후진적 이기심을 버리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31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이재관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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