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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취업을 하거나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쓰게 된다.
그런데 지인의 회사에서 잠시 일하게 된 A씨는 말로만 근로조건을 전달받고 문서로 된 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했다.
이 경우 종이로 근로 계약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처럼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는 건 효력이 있는 걸까?
우선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해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명시적, 묵시적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모두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겠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
우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약속된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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