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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보고 대상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www.kops.or.kr)’에서 내려 받기 가능하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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