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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8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적 신분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음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들은 여전히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 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 공직자는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유동수 의원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이번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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