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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30일, 전문기술 석사학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에 대응 가능한 고숙련 기술인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숙련기술인 미충원 인원은 73,307명(2019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행 학령기 학생 중심 전문대학 체제로는 고령화와 급격한 기술변화 등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성인학습자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예산 반영에 이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업교육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Fachhochschule(응용학문대학)’과 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미국·영국·캐나다·핀란드 역시 직업교육(실무)중심 대학의 석사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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