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27개 법안’ 본회의 통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2/03 [11:14]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월 2일,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소관 27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아동보호 민간 전문 인력 배치 근거 마련 - 보호조치 아동과 가족 간 관계개선을 위한 면접교섭 근거 마련 - 아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요건을 완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연구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의 자문 의무화 -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 의무화 및 DTC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 유전자 치료 또는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자의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하여 폐쇄명령 및 형사벌 부과 근거 마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건강증진법 - 주류광고 내용의 변경 등 시정 요구 및 금지명령 근거 신설 - 주류 광고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권한 부여 등
△ 국민연금법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 보험료 감액 - 고액·상습 체납 사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 완화 및 체납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 -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최소 지급액 보장을 위해 사망 일시금 수급 대상 확대 -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 이송수단 확보 - 구급자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적용 대상 확대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화 및 불이행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한 시설 포함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피해자 외에 피해자 가족, 현장대응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등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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