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5.18광주민주운동 유공자’ 예우 달라지나?

이용빈 의원, ‘5.18 공법단체 설립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2:24]

‘5.18광주민주운동 유공자’ 예우 달라지나?

이용빈 의원, ‘5.18 공법단체 설립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15 [12:24]

  © 이용빈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3년부터 공법단체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단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것을 18년 만에 5.18 관련 단체가 법안 내용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동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유공자(유족 포함)에 대해서는 일시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전적 생계 지원이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사업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 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5월 단체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어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