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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소득공제 되나?

강병원 의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법안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2:29]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소득공제 되나?

강병원 의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법안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03 [12:29]

  © 강병원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에도 다수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인 가입자 수는 고용보험 25,286명, 산재보험 33,364명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 고용주로서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와 실업이 가중되고 전국민고용보험이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가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안 내용은 소득세법 제 52조 2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시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이다.

 

물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금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기부담분(고용보험)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피고용자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방식이었다.

 

즉, 사업주는 비자발적 폐업 및 업무상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어떠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강병원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고용보험법 몇 줄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가입대상 자격에 대한 전면적 확대와 징수체계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단 현 제도상 대상자이며 인원도 많지만 가입률은 지극히 낮은 분들부터 가입을 독려할 보완책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발걸음에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며 추가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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