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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어업자재 구입비용’ 정부지원 길 열리나?

김승남 의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4:16]

‘친환경 농·어업자재 구입비용’ 정부지원 길 열리나?

김승남 의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01 [14:16]
 

  © 김승남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친환경 농·어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친환경 농·어업 자재의 구입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원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려는 농·어업인에게 구입비용을 직접 지원해야 친환경 농·어업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기준 농촌에서만 32만 톤의 비닐이 사용되고 연평균 약 7만 톤 정도의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어업 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과 함께 친환경농·어업 기반 조성과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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