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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이경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9일, ‘서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민금융희망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설치 의무화 △해당 기금에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 설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서민금융희망 3법은 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 끝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국난에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yinamy@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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