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장혜원 기자] SGI서울보증은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가입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전세보장금신용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SGI 서울보증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기본요율을 17.1% 내리고 임차보증금과 선수위 설정최고액 합계액 비율이 주택시세의 50% 이하이면 기본요율의 30%를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의 1년 보험료는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고 추가 할인이 적용되면 27만원까지 내려간다. 또 보험 가입 대상에 기존 아파트, 오피스텔 외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고 단독이나 연립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한도를 전세 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에는 한도 제한이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으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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