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장혜원 기자] SGI서울보증은 28일 서울 연지동 본사에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재도전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사업실패,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도가 낮아진 재도전기업들이 각종 계약 수주 및 인허가에 필요한 보증을 별도의 담보없이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청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재도전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에 대해 업체당 5억원 내에서 보증을 신용으로 공급한다. 보증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재도전기업인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SGI서울보증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창조경제 구현에 앞장서는 전문 보증기관으로서 과거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다 재창업한 기업에 대해 맞춤형 보증을 공급해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기업 대상 특별신용한도 부여, 도약기의 유망 중소기업(이노·메인비즈, 싱글PPM기업) 및 성장기(World Class 300, 글로벌강소기업)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우대 등 기업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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